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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_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하기(양식 포함)▶파공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부동산 공부 2020. 3. 15. 14:22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않았으면
벌금 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해드리고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렌트홈에서도 다운이 가능하지만
아래에도 올려 놓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최신 버전인
2019.10.29 개정판 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위 그림과 같이
총 6페이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첫페이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빈칸은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계약일
말 그래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②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닙니다!
홈텍스나 세무서가 아니라
지자체나 렌트홈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말합니다.
중간에 지자체 이름이 들어간 번호 입니다.
Ex. 2020-부천시-임대사업자-OOO
이런 형식입니다!
③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알아서 작성해 주십니다.
만약에 직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적어주시고,
주택 유형 선택해주시면 되구요.
참고로 오피스텔은 ‘그 밖의 주택’ 이라고 합니다
면적에서 좀 고민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①민간임대주택면적
우선,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빌라의 경우인데요
빌라는 보통 전용면적만 알지
공용면적을 잘 모릅니다.
빌라의 공용면적을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옵니다…ㅠ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간단합니다.
혹시 조회하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2020/03/20 - [불씨 키우기 (파공의 현금흐름 투자)/불 난 집] - 건축물대장 조회 하기 (Feat. 정부24)
우선,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았다고 가정하고
건축물대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빌라의 건축물 대장 입니다. 위 그림은 건축물 대장 첫번째 페이지 입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은 유료인데,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은 무료 입니다.^^
위 그림에서 ①이 주택의 전용면적,
②이 공용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거전용면적에 59.19
주거공용면적에 5.46
그 밖의 공용면적은 그냥 빈칸
합계는 64.65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빌라의 경우,
공용면적을 찾아보기 귀찮으시다면
그냥 공백으로 둬도
괜찮다고들 하시더라구요.
저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상 그냥 확인해서 적는 것이
맘이 편하더라구요^^;;
②민간임대주택의 종류
해당 주택을 어떤 종류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는지 or 할 것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은
임대사업자등록 당시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 중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임대의무기간개시일 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후에
최초 임대 개시하게 된 경우라면!
최초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입주일이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이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나 홈텍스가 아니라
렌트홈이나 지자체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리킵니다!!
③민간임대주택에 딸린...
저는 빌라 임대만 해서 그런지...
딱히 뭐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④담보물권 설정 여부
이것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⑤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여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 대상이 아닐겁니다.
(저도 아니구요)
참고로 의무 가입 대상이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i)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ii)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iii)동일 주택 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제외)
만약에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의무 가입 대상자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렌트홈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추가적인 내용은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내용)예전에 올린 글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년 8월 18일 이후
신규로 임대주택 등록하실때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기존에 등록하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실 때 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추후에 관련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조건 부분 입니다.
우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잘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써야 되는 부분, 숫자로 써야 되는 부분
주의해 주시구요.
그 밑에 지불 계획(?) 여기도 잘 적어주세요.
만약에, 저처럼 중도금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공백으로 두시면 됩니다.
임차인 분이 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임대인 분의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명은 반드시! 적어야겠죠!
가장 밑에 ‘입주일’은 만약에 잔금일 전에
미리 짐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 해주시는 경우에
입주일을 언제부터~언제까지로 해주시면 되구요.
저처럼
미리 옮기는거 안됩니다.
잔금일에 옮기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위 그림 처럼 잔금일 부터~잔금일 까지
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는 작성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임차인분께 쭉 읽어보시라고 하면 되구요.
임대인 분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로 가시면
위와 같은 칸이 있습니다.
임차인 분 성함과 도장(또는 지장)
찍으시면 되구요.

마지막 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칸이 있습니다.
임차인분 성함과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 분이 개인정보 제공에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신고 하기 때문에
거부가 큰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간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2. 임대인, 임차인 개인정보나 계약 조건 부분은
자필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서명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장이나 도장사용을 추천합니다.4. 혹시 특약 작성을 원하신다면! 마지막 6페이지
아래 보시면 공백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사께서 알아서 작성 해 주실 겁니다.
이번 포스트는 저처럼
주로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임대차계약신고 하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임대차계약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ook Rich or Be Rich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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