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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_임대차계약 최초신고하기 (Feat.렌트홈)▶파공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부동산 공부 2020. 3. 7. 09:35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임차인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지자체 방문 없이)
(렌트홈을 통해서)
(집안에 앉아서)
임대차계약(최초)신고
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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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미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신규 임대주택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난 번에 제가올려드린 글 참고해주세요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임대차계약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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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초보임대사업자분들 중!
임대사업자를 처음 등록하시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시고 ‘끝~!’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처음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일 경우!
계약신고까지 진행을 하셔야만
비로소 임대사업자 등록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임대차계약최초신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렌트홈으로 일단 갑니다!
로그인 하셨으면
메인 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에서
‘임대차계약 최고/변경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왼쪽에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클릭!
신고구분에 ‘최초’ 누르시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눌러주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위와 같은 팝업 창에서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아래에 임대사업자 번호가 뜹니다!
정보가 나온 줄을 더블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팝업창이 닫히고나서
화면에 입력된 ‘등록번호’ 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임시저장’ 한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신청인’ 란에 개인정보 확인해주시구요
그 아래 ‘임대주택 불러오기’ 누르시면
팝업창이 뜹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택 주소 검색하셔서 잘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 집의 임대차계약을 한 번에
다같이 신고 할 순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관할 시군구청이 같은 주택들만!
한번에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민원은 임대주택 소재지의
각 시군구청으로 들어가는 민원이라서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이 다르면
각각!! 따로따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아까 팝업창에서 주소를 잘 입력하셨다면,
위 그림의 가장 윗 부분에 임대주택 주소가 입력됩니다.
확인해주시구요. 그 아래!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 상세내역’
을 정확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빨간색 네모칸 표시 해놓은 부분들
‘임대기간’, ‘세대당대출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차인성명’, ‘임차인연락처’, ‘임대차계약일’
빈칸 없이 다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눌러줍니다.
팝업창 왼쪽 상단에 보시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SE1. 임대사업자등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CASE 2.임대사업자등록한 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각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CASE1. 임대사업자등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이때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안하셨을테니
그냥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합니다.
그리고나서, 4번에 ‘증명자료’에!
임차인에게
"제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증액에 상한이 있고
몇 년간 집을 팔 수 없고 등등
임대사업자 등록사실과 의무를 알려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핸드폰 문자 보내고
대답 받은 화면
(임차인 이름, 번호 보이고,
임차인에게 알겠다는 답장 온 화면)
캡쳐해서 업로드 했는데 문제는 없더군요
근데 지자체 담당자분마다 좀 다를 순 있습니다.
문제있으면 지자체에서 연락올테니
따로 준비하신게 없으시면 일단은
그냥 저처럼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CASE 2.임대사업자등록한 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이 때에는 무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대신에 4번'증명자료'에는
아무것도 업로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서 작성 안하셨다면.
임차인께 양해를 구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벌금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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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렌트홈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드린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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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비서류 업로드 다 하셨으면 화면 아래쪽에
‘닫기’ 눌러주세요!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셨나요?
이제 ‘신청서보기‘ 누르셔서
최종 확인 한 번 하시고,
그 옆에 ‘민원신청’ 눌러주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팝업창이 뜰 겁니다!^^
위 그림과 같은 팝업창에서 빨간네모박스
개인정보 비어있는거 입력해주세요
주의1) 관할 시군구는
임대주택 소재지 이어야 합니다!
주의 2) ‘사업자등록번호’는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세무서 or 홈텍스에서 등록하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숫자로만 된 번호 있죠? 그거입니다~!)
공개비밀번호는 저는 잘 몰라서
아무거나 적어놓고,
따로 핸드폰에 기입해놨습니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빨간 칸들 다 입력하셨으면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민원인 선택’에서
‘신청인’ 체크 확인해주시고
이제 맨 밑에 ‘확인’ 눌러주세요!
위 그림과 같이 새로운 창이 뜰텐데
개인정보 확인해 주시구요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함’을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1, 2, 3번에 민원상태가 ‘접수’로 되어있는거 보이시죠?
저의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를
3개의 주택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주택들의 관할시군구청이 다 달라서
계약신고를 3번이나 진행했습니다
후….
이번에도 혹시 잘못된게 있으면
지자체 공무원분께서 연락을 주실 겁니다!
만약에 수정해야 될 것이 생겨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어떤걸 수정해야되는지
친절히 알려주실겁니다.
알려주시는 것을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렌트홈으로 가서 수정을 진행합니다.
민원 신청이 잘 못되서 수정할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렌트홈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관리
→ 내용 ‘보기’ → 내용수정 → ‘보완완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말로만 보고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올려드렸던 ‘신규 임대주택 추가등록하기’
마지막부분에 화면 캡쳐해서
열심히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는 아래 걸어 놓겠습니다!
↓↓↓↓↓↓↓↓↓↓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I.R.E.를 꿈꾸는 모든 직장인분들!
'파공'이 오늘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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