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2(feat.렌트홈 홈텍스)
    ▶파공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부동산 공부 2020. 4. 13. 21:34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헷갈리지 않기 위한

    2번째 시간 입니다.

     

    지난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_01.]

    편에서는

     

    1번 렌트홈 등록 입대사업자

    2번 홈텍스 등록 입대업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비교 및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1편 내용을 모르시면

    2편 내용은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ㅠㅠ

     

    ↓↓↓↓↓↓↓↓1편 링크↓↓↓↓↓↓↓↓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_01.]

     

    이번 2편에서는

    실제로 임대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 하겠습니다.

     

     

     

     

     

     

     

    Q1)

    1910월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라고 합니다.

    가지 임대사업자를

    다 등록해야 되는 건가요?

     

     

    A)

    1편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1910월 국세청 보도자료에서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이

    의무라는 이야기 입니다.

    1번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2019년 10월 국세청 보도자료

     

     

    2018년 귀속까지는 아니었지만

    2019년 귀속부터

    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신 분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공제를 받아보면

    산출세액은 0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번 임대업사업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 2번 임대업사업자를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라는 것은

    주택 임대 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고를 안 하실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보도 자료는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028_국세청 보도자료_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hwp
    1.87MB

     

     

     

     

     

     

    Q2)

    1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면

    왜 등록하는 건가요?

     

     

    A)

    렌트홈이나 지자체(..구청)에서 등록하는

    1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 하지도 않습니다.

     

    1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의무 사항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반면에 의무사항이 많은 만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등

    다양한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결국 세제혜택 때문에

    1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초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국토부 보도자료

     

    203~6월까지 총 4개월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지키지 못한 의무사항들을

    지키도록 정정하고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7월 부터는 집중 단속을 할 것이고

    걸리면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아래에 해당 내용 보도자료 첨부해 놨습니다.

     

    200302(조간)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민간임대정책과).pdf
    0.72MB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1번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 및 세제 혜택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Q3)

    1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2번 임대업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등록이라고 하면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편하기 때문이죠.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마지막쯤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네모박스에 체크표시 하시면

    홈텍스(세무서)에 자동으로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러면 1번 입대사업자와 2번 임대업사업자가

    한번의 절차로 모두 등록되게 됩니다.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2번 임대업사업자만 등록을 원하신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렌트홈이 아니라 홈텍스로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렌트홈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안 하시면 됩니다.

     

     

     

     

     

     

     

    Q4)

    2번 임대업사업자만 등록한 후에

    나중에 1번 임대사업자를

    등록 할 수도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1번 입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선 2번 임대업사업자만 등록을 하시고

    추후에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1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방법 이겠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렌트홈지자체에서 등록하는

    1번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홈텍스 및 세무서에서 등록하는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이 의무 입니다!

     

     

     

     

     

     

     

    추가 Tip!)

    임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거나

    여러 채 가지실 계획이신 분들은

    반드시 봐주세요~!

     

    홈텍스에서 2번 임대업사업자를 먼저 등록하실 때

    사업장 주소를 임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본인 집 주소로 해주세요~!

    사업장 주소를 임대 주택 소재지로 할 경우

    임대주택이 늘어날 때마다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추가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 주소를 본인의 집 주소로 하게 되면

    추후에 임대 주택을 늘려나갈 때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장의 임대업사업자 등록증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1번 임대사업자등록증과 달리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증에는

    임대주택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팁들과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1편을

    보지 않으시면 오늘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아래 1편 링크를 다시 남겨 놓을 테니
    꼭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1편에서는 두 가지 임대사업자를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1편 링크↓↓↓↓↓↓↓↓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_01.]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Look Rich or Be Rich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 파공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