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 조회 하기 (Feat. 정부24)▶파공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부동산 공부 2020. 3. 20. 22:56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법
2020/03/15 - [불씨 키우기 (파공의 현금흐름 투자)/불 난 집] - 임대사업자_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하기(양식 포함)
에서 보여드렸었던
건축물대장
조회하는 법 과 보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 보다는
조회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급면적 적고 싶을때,
경매물건 분석할 때만
건축물대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건축물대장은 기본적이 서류 이기때문에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접속하셔서 로그인해주세요.
참고로 건축물대장조회는 등기부등본조회와 달리 무료입니다.
정부 24에서 로그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주세요.
화면을 내려보시면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혹시나, 이런 아이콘이 안 보이신다면
처음 로그인 화면 왼쪽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 있습니다.
그거 누르셔서 ‘건축물대장‘
이라고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에서
건축물대장(열람) 을 눌러주세요
위 그림처럼 하얀 배경이 되면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내려오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검색 누르셔서 주소 입력해주세요.
그 아래 대장구분 선택해주세요.
저는 빌라의 어느 한 집을 조회했기 때문에
집합을 선택했습니다.
대장종류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빌라에는 여러 채의 집이있잖아요?
그 중에 한 집만 확인하겠다 하시면
전유부 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햇갈리시면
그 옆에 대장구분/종류 안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다 고르셨으면 화면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자신이 조회하고자 하는 집의
동을 선택 눌러주세요
동번호에 숫자 들어간게 보이시면
아래에 민원신청하기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되는 동의 모든 호수가 다 나옵니다.
이 중에 조회하고자 하는 집의 호수를 선택 눌러주세요.
이번엔 호번호에 숫자 들어간게 보이시죠?
그러면 화면 아래에 민원신청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열람문서 를 눌러주시면
드디어 건축물대장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대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이 건축물대장 입니다.
①에 해당되는 면적이 전용면적 입니다.
②에 해당되는 면적이 공용면적이구요.
그러면
공급면적 = ①(전용면적) +②(공용면적)
이 되겠죠??
그리고 간혹 ③으로 표시한 소유자 현황이
현재 집주인 정보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기 되어있는 것이
유효하기때문에 건축물대장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④에는 건물의 용도가 표기됩니다.
이 건물은 빌라, 즉 다세대주택이구요.
이 건물이 도시형생활주택인지
혹은 근린생활시설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 분석 할 때는
이 부분을 가끔 봤던 봤던 기억이 나네요.
경매정보지가 간혹 정보를
잘못 기입해 놓는 경우가 있어서요^^;;
다음번에는
건축물대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조회하는 법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저는 종종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조회해서
임차인이 되실 분께 보여드리고
화면 캡쳐해서 송부드리곤 합니다.
번거롭게 종이로 인쇄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구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해서
매우 편리하더라구요.
그러면 다음번엔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조회 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ok Rich or Be Rich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 파공 -
'▶파공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2(feat.렌트홈 홈텍스) (0) 2020.04.13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1(feat.렌트홈 홈텍스) (0) 2020.04.12 임대사업자_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하기(양식 포함) (0) 2020.03.15 임대사업자_임대차계약 최초신고하기 (Feat.렌트홈) (0) 2020.03.07 임대사업자_신규 임대주택 추가 등록 하기 (Feat.렌트홈) (2)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