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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평범한 직장인의 파이어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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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1(feat.렌트홈 홈텍스)
    ▶파공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부동산 공부 2020. 4. 12. 00:51

    2020/04/13 - [불씨 키우기 (파공의 현금흐름 투자)/불 난 집] -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2(feat.렌트홈 홈텍스)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저처럼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렌트홈과 홈텍스!

    두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비교 및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렌트홈에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뭐고

    홈텍스에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뭔가요?

    이건 등록하고, 저건 안해도 되나요?

    의무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이러다가 과태료 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등등...

    다양한 의문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구요.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작년 10월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가 자료가 나왔었죠.

     

     

     

     

     

    이를 계기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혼란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비교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렌트홈에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2. 홈텍스에서 등록하는 임대업 사업자

     

    아래 표를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1. 명칭

    사실 명칭은 둘 다 임대사업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구분을 위해서

    렌트홈에서 등록하는 경우를 1번 임대사업자

    홈텍스에서 등록하는 경우를 2번 임대업사업자

    라고 편의상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명칭 구분은 잘 모르겠네요^^;;)

     

     

     

     

     

     

     

     

    2. 관리 기관

     

    렌트홈 또는 지자체(시..구청)에

    등록하고 신고하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1번 임대사업자입니다.

    반면에

    홈텍스나 세무서(국세청)에서

    등록하고, 신고하며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2번 임대업사업자입니다.

     

     

     

     

     

     

    3. 임대의무기간

     

    1번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말하는

    단기 4, 장기 8년에 해당되는 의무기간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2번 임대업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임대사업자를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이죠.

     

     

     

     

     

     

    4. 미등록 가산세

     

    1번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등록 가산세 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2임대업사없자의 경우는 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19년 10월에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미등록 가산세 2%를 부과 한다는 것은

    2번 임대업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홈텍스에 등록하는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은

    주택 임대를 통한 소득이 있으신 분은

    모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신 분도

    10원의 소득이라도 있으시다면

    우선은 과세 대상이십니다.

    물론 이런 저런 공제를 받다 보면

    산출세액이 0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면 그때 세금을 안내시면 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숨기지 말고(탈세하지 말고)

    우선 신고하면 이런저런 공제를 통해

    세금을 낼 사람은 내고

    안 내도 되는 사람은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중 하나로

    개인의 임대사업 현황을

    관리하기 위함이겠죠.

    물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테구요.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에서 마저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5. 의무 사항

     

    1번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Ex. 임대료증액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임대 의무기간은 여러 의무 사항들 중에서

    한가지 일 뿐인 것입니다.

    의무사항이 많은 만큼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를 낼 일도 생기기 쉽죠....

    주의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2번 임대업사업자는 의무사항이랄 것이

    소득신고 외에는 딱히 의무랄게 없습니다.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신고 때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6.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번호

     

    1번 임대사업자와 2번 임대업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등록번호가

    둘 다 각각 존재합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임대사업자 등록증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증

     

     

    첫번째 사진이 1번 임대사업자 등록증

    두번째 사진이 2번 임대업사업자 등록증 입니다.

     1번은 지자체장이 발급해주는 것이구요.

    2번은 세무서장이 발급해줍니다.

    1번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해당 지자체의 명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2020-부천시-임대사업자-123

    이런 식입니다.

    반면에

    2번 임대업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3-45-67890

    이런 식입니다.

     

     

     

     

    지금 까지 두 가지 임대사업자

    1번 렌트홈 임대사업자

    2번 홈텍스 임대업사업자

    에 대해서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단순 비교 정리를 넘어서

    두 가지 임대사업자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과

    작지만 소중한 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편 링크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2(feat.렌트홈 홈텍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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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 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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