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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폐지??!!_부동산정책 (feat.더불어민주당)▶파공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부동산 공부 2021. 6. 4. 20:03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지난 21년 5월 27일에 다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구요.
제목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출처: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지만
저는 오늘 임대사업자제도와 관련 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
요약 부문을 보고 갈까요?

출처: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세제 부분에 보시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 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설임대는 현행유지,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택을 매수해서
(지자체, 렌트홈에 등록하는)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서, 홈텍스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등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제 혜택이 있는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셔야하는 겁니다.
렌트홈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와
홈텍스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햇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1(feat.렌트홈 홈텍스)
2020/04/13 - [불씨 키우기 (파공의 현금흐름 투자)/불 난 집] - 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2(feat.렌트홈 홈텍스)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저처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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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_02(feat.렌트홈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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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또는 렌트홈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또한 지자체나 렌트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을 같이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등록한 주택을
임대등록주택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잘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무사항을 지키면서
세제혜택을 받던 임대사업자제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히 본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핵심은
아래의 표로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도자료가 작성 되어있네요.

출처: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1. 주택임대사업자 문 닫습니다!
(모든 유형의 매입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지난 20년 7·10대책 때 단기 및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를 폐지했었죠.
이번에는 남아있는 장기 임대사업자 중에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주택을 매수하여
신규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매입임대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건설 임대사업자는
현행 유지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처럼 기존에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빌라를 장기임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2. 언제든지 자진 말소 하세요~
(단, 세입자 동의 받았을 때!)
현재는 임대등록주택의
의무임대기간(저같은 경우는 8년)을
다 채운 후에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 되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될 때
자진 말고 신고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보도자료의 표를 보니
의무임대기간의 ½ 이상 임대를 하면
자진말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7·10대책 때 발표되었던 단기 및
아파트 장기임대 주택 사업자의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21년 6월 4일
구청 주택과에 전화 문의 결과
다세대 주택 장기 임대 등록한
저 같은 사람은 의무임대기간
½ 충족해도 자진 말소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나봐요.ㅎㅎ
임대등록을 말소시키지 않고,
임대등록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저처럼 소액 빌라를 임대하는 사람들에게과태료 3,000만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 동안 팔지도 못하고
발이 묶인다고하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임대등록주택을 세입자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임대등록을 자진말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고 하니
자진말소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대등록만 말소된다면
임대등록했던 주택을 과태료 3,000만원 없이
언제든지 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거니까요.
다만,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하죠.
※참고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을
다 강제로 말소시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진말소를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소득세 감면 이나 종부세 배제 혜택
(18년 913대책 이전에 등록하셨던 분들…)
등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3. 말소 했으면 빨리 파세요!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기간 단축)
문제는 이거죠…
기존에는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고나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기간 제한 없이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해당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죠.
기간 제한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워서
자동말소가 되든,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자진말소를 하든,
말소 후 6개월 내에
임대등록했던 주택을 양도해야만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6개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 비선호 주택 유형을
가진 임대인들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이런 물건들을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매물로 내놓는다고
바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주택자분들은 이러한 소액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사람의 입장일
확률이 크겟죠?
‘똘똘한 한채’가 현시점에서소위 '정부도 도와주는' 가장 좋은
투자 방향이라는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더 주택을 매수할지
심지어 비선호 유형의 주택들을
매수하려고 할 지 의문입니다.
1주택자분들은 괜히
이러한 소액 주택을 매수했다가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나 양도세를 엄청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라고 이러한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실까요?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순간
여러가지 포기해야 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아니고 이러한 소액 주택을
매수하면서 무주택을 포기하실 분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말소든 자진말소든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선호도가 낮은
유형의 소액 주택들 물량이
시장으로 풀리게 되면
매매로 나온 매물은 많아질 수 있지만,
임대매물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를 줄 임대사업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월세 임대료는 올라가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매로 나온 물건이 많으면
임차인들이 그걸 사서 들어가 살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미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각각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세대 빌라 특히 지방의
저렴한 빌라나 수도권의 반지하,
소형 평수의 오피스텔, 원룸 등과 같이
주로 서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비교적 소액의 물건들은
매수 수요가 높지 않은 주택유형들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 분께도
‘이 집을 매수해서 거주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은
굳이 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수도 있지만,
제가 봐왔던 분들은 그렇더라구요)
어쩌면… 비선호 주택 유형의
전월세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 LH가 사줄게요!
다시 보도자료 내용으로 돌아와서,
위와 같은 변경점들에 더해서
기존 임대등록주택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세입자가 미동의하여
임대등록을 자진말소를 하지 못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단, 과연 LH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매입을 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세대 빌라같은 경우는
거래도 많지 않고 특히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더 매매가 없어서 정말 제 값을 받고
매입해줄지 개인적으론 살짝 의문이 들긴합니다.
그래도 일단 믿고 기다려봐야되겠죠!!
또한, 그 수 많은 임대등록 주택 중에
얼마나 LH가 매입해줄 수 있을지,
매입이 어려워지면 어떤 조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할지 이런 것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심하고 있지 말라는 듯한
느낌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적어 두었네요.

6. 마치며...
지금까지
5월27일에 집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했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
중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직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 개정까지 진행 된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집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보여서
미리 좀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5월 24일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더라구요.

출처: 국민의힘 보도자료 여기에는 임대사업자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지만,
다른내용들은 민주당의 보도자료와
맥락이 비슷하고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의 똑같은 것들도 있구요.

아마 동일한 내용들은
그대로 국회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원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꺼를 모두 올려놓겠습니다.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_210525_부동산특위_보도자료(최종안).hwp0.11MB국민의힘_210524_[보도자료] (수정본)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발표.hwp0.09MB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폐지라고 보는게 맞겠죠?ㅎㅎ)
관련해서 국회통과되어 법이 개정되면
부동산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긴하네요.
아파트 시장에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식견이 짧아서^^;;;
지켜봐야겠죠!
+)21년 7월 15일
지난 7월 6일 기사에
임대사업자 전면폐지는
원점에거 재검토 한다는
기사가있었습니다!!
아래 기사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naver.me/GLKiZlbL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가 재검토된다.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공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하에 추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3기 신도시 분
n.news.naver.com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ook Rich or Be Rich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 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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