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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_1월에 할 일! 사업장현황신고 (feat.홈택스, 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파공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부동산 공부 2024. 1.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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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주택을 임대주고 계시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매년 1월에

    해야하는 일이 있죠!

    바로 '사업장현황 신고' 입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깜빡하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1월의 '사업장현황 신고'

    깜빡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구요.

    사업장 현황신고를 놓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힘들어지니까반드시 빼먹지 말고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사업장현황 신고 하는 법을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 해주세요.

     

     

    위 사진처럼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사업장현황 신고' 를 찾은 후

    옆에 [+] 를 누르시면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가 나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1월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셨나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하셔도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시면 밑에

    업종코드, 업태, 종목 이런게 자동으로

    다 입력되니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위 사진처럼 인적사항들이 쭉쭉

    자동으로 입력 될 겁니다.

    맞게 입력 되었는지만 확인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수입금액검토표' 라는 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출대상입니다.

    저희 외에도 제출대상 업종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제출대상 업종안내] 버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눌러주세요.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이제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임대업등록번호'는 안써도 되더라구요.

     

    월세 발생 여부 체크해주세요.

     

    전년도에 신고하셨던 분은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클릭하시면

    작년에 신고하셨던 임대주택 및

    임차인 정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중에 고르셔도 되구요.

     

    작년에 신고하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작년에 신고했던 내용과 임대 주택이

    달라지신 분들은 [신고도움자료]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버튼 오른쪽에 써 있는것 처럼

    23년 11월~12월에 신규로 보유하게 되신

    주택 정보는 조회가 안됩니다.

    임대주택이 23년 11월 혹은 12월에

    신규로 보유하게 되신 주택이라면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신고도움자료] 버튼 누르지 마시고

    아래에 '소재지'부터 직접 입력해주세요.

     

    저는 처음 신고하는 분들을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셨나요?

    23년 1월~10월까지 보유했던 주택들의

    리스트가 나오실 겁니다.

    임대를 주고 계시는 주택이

    여러채 인 경우

    하나씩 입력하셔야 합니다.

    우선 한 집만 '선택'에 체크하시고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없어지고

    아까 그 화면 으로 돌아 갈 겁니다.

     

     

     

     

     

     

    돌아오셨으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소재지'정보는 다 입력되어 있을 것이고

    '임차인정보' 입력해 주시고

    '임대정보'도 다 입력해주세요.

     

    (13)등록임대주택요건충족기간

    (16)임대기간 의 경우에는

    23년1월1일~23년12월31일 중에서

    해당되는 기간을 입력하라는 의미입니다.

    22년, 21년꺼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13)의 경우 좀 햇갈리신다면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읽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20)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은 간주입대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간주입대료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도움말] 을 눌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20)칸의 오른쪽에 적혀있는 것 처럼

    간주임대료를 직접 계산해서

    임대주택별로 직접 입력하거나

    일단 임대주택들 다 추가한 다음에

    화면을 좀더 내려보시면 보이는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후자의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계산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임대주택이 여러채이시면

    복잡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20) 칸은 비워두고

     [입력내용추가]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보시면 '임대내역'

    한 줄이 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임대주택인데

    임차인이 23년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두 줄이 입력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임차인 한 줄, 두번째 임차인 한 줄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임대주택을

    동일한 임차인에게 23년 내내

    임대했으나, 중간에 보증금 혹은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도 두 줄을 입력해야 합니다.

    금액 변경 전 한 줄, 변경 후 한 줄

    이렇게 말이죠.

     

     

     

     

     

     

    다 입력하시면 위 그림처럼

    여러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이 비어있습니다.

    이제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임을 판별하기 위해

    전용 40㎡이하인 경우에

    '기준시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형주택'의 기준은

    전용 40㎡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주택 입니다.

     

    기준시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어나옵니다.

    그 후  [적용하기]  버튼 누르시면

    팝업창이 사라집니다.

     

     

     

     

     

     

    팝업창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맨 오른쪽  '보증금등의 수입금'

    간주임대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주임대료가  0원이라서

    0으로 적혀있는것 뿐입니다.

     

    임차인 정보,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맞게 입력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21)임대료 수입금액

    최종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입력완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수입금액 한 번 확인해주세요.

    저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을 것입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주세요.

     

     

     

     

     

     

    이제는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입력할 내용이 없네요.

    여기도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입력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입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눌러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신고서 제출 접수증'

    까지 확인하시면 끝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우 편해집니다.

    오늘 신고한 내용들을

    그대로 불러 올 수 있거든요.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고

    5월에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록 마치겠습니다.

     

     

     

     

    Look Rich or Be Rich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 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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