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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결국 사람을 믿고 말았다▶파공's 자산형성 스토리/▷자산 형성 과정 이야기 2021. 1. 15. 21:35
안녕하세요
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입니다.
오늘은
'파공의 파이어족 달성기'
4번째 글이네요.
(저의 파이어족 달성기는
현재 진행 형 입니다^^;;)
지난 3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기록해 보려 합니다.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1/01/12 - [▶파공의 경제적 독립 달성하기] - 003. 파공의 파이어족 달성기 3편_<명도는 진행 중...>
003. 파공의 파이어족 달성기 3편_<명도는 진행 중...>
안녕하세요 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입니다. 오늘은 '파공의 파이어족 달성기' 3번째 글이네요. (저의 파이어족 달성기는 현재 진행 형 입니다^^;;) 지난 2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기록해 보려 합
firedino.tistory.com
그리고 몇 일 후 다시
낙찰받은 3호 주택의
기존 임차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께
돈을 빌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사가기로 한 날을
이틀 남겨두고 터집니다.
갑자기 낙찰받은 3호 주택의
기존 임차인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못 빌려줄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돈을 구해서
빌려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안됬었나봅니다.
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에
잔금을 치루기로 한 날은
당장 내일모레인데,
심지어 새로 이사갈 집의 집주인은
잔금 일자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답니다.
게다가 잔금일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답니다.
즉, 이미 받은 계약금은
본인이 먹겠다는 이야기겠지요.
(참 있는 X들이 더한다고…..)
어쨌든 그래서 저에게 다시
도와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명도확인서를 미리 써줘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되면,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내고
1주일 안으로 이사를 완료하겠다.
약속한 날이 오기전에
반드시 짐을 다 빼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집의 막내 아들 애기를 보니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하고
지금 당장 막힌 자금흐름만 뚫어드리면
서로서로 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저는 도와주기로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믿기로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기존 임차인분과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괜히 그랬나... 괜히 도와주기로 했나...
없던일로 할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면어떡하지..
소송까지 가야되나
많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기로 하긴 했지만
절대로 그냥 명도확인서를
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행여라도 법원에서 보증금을
받고 난 이후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법적 효력은 없을지언정
심리적인 압박이라도 주기위해서
명도확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냥 인터넷 찾아보다보니
'명도확약서'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공식적인 어떤 문서가 아니기때문에
법적 효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의 양식은
이것저것 참고해서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 압박을 더 주기 위해서
거기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
신분증 사본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분이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선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법원에 갈 때,
동행해드리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법원에서
기존 임차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물론 회사에는 휴가를 썼습니다.
3호 주택의 기존 임차인분을 만나서,
미리 얘기했던 대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고,
명도확약서에 기존 임차인분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도확인서를 드리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법원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대로 하면 되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갈 곳은
해당 주택의 경매를 담당했던
부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OO법원 경매O계
여기로 가셔서
임대보증금 돌려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와 같은 낙찰자는 사실
같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좀 더 선의를 베풀어 잘보이고자
해서 같이 가 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를 챙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분께서는
이런저런 준비물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저도 정확히 뭘 챙겨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집으로 통지문(?)
같은게 법원에서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꼭 참고해서 필요한것들
꼭 잘 챙겨 오시라고 해야합니다.
만약에 같이 가실 경우에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절차들을 따라
마지막으로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임대보증금을 이체 받았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먼저 연락해보기도 좀 그렇고...
세상 처음 본 사람을
뭘 보고 내가 이렇게 믿어줬을까
이사는 잘 하고 있을까....
ㅋㅋㅋㅋㅋㅋ
그때는 진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일뒤.....
법원에서 보증금을 받고
일주일이 채 되기전에
짐을 다 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울컥...
그리고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다시 울컥...
3호 주택으로 가서 확인해보니
약속을 잘 지켜주셨더라구요.
남은 가구 및 가전 없이 다 비워주시고
(남겨놓고 가면 그거 폐기처분 하는것도 다 돈입니다...)
주변에 쓰레기도 안 남겨주셨습니다.
몇 일 동안 불안해했던 마음이
싹 풀리는 기분이었고,
왠지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3호와 4호 주택의
명도를 전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낙찰 순서에 따라 호수를 붙여서
1호, 2호, 3호, 4호
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4호 주택이 명도가 더 먼저 끝났네요.
이렇게 명도가 다 끝나고나니
어느덧 20년의 1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3호 주택을
명도하는 과정 중에
3호, 4호 모두 대출을 실행해서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 했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다음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파이어족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Look Rich or Be Rich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 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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