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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명도를 시작하다▶파공's 자산형성 스토리/▷자산 형성 과정 이야기 2021. 1. 12. 22:41
안녕하세요
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입니다.
오늘은
'파공의 파이어족 달성기'
3번째 글이네요.
(저의 파이어족 달성기는
현재 진행 형 입니다^^;;)
지난 2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기록해 보려 합니다.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001. 파이어족을 향한 여정의 시작
안녕하세요?! 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입니다. F.I.R.E.(파이어)족 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나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검소한 생활을 바탕으로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고 이르면 30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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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부동산 경매투자에 눈을 뜨다.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저의 파이어족 달성기를 (현재 진행 형 입니다^^;; ) 이어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로 부동산 경매 투자에
firedino.tistory.com
2편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주로 19년의 이야기였으니,
오늘은 19년 말부터
시작하여 저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려 합니다.
다만, 이번 3편 부터는
형식을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단순 기록형 서술보다는
에세이 느낌으로, 이야기 하듯이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조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노력하며사는 인간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날,
앞으로 임대주택 3호, 4호라고
부르게 될 두 채의 집을
경매에서 하루만에
모두 낙찰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1호, 2호라고 부르고있는
임대주택들을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수익성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후에
입찰가를 결정했습니다.
큰 기대가 없는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채가 아슬아슬하게
낙찰이 되었고, 기분좋게
두 번째 집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두 번째 집도 아슬아슬하게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기도했고,
두 채를 한 번에 낙찰 받으니
약간의 부담감도 생겼습니다.
임대주택 2호의 잔금 납부 및 등기를
잘 처리했주셨던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덕분에 3호, 4호에 대한 대출을
문제 없이 잘 실행하여
잔금을 치뤘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그렇듯... 이제
임대주택 3호와 4호의
명도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저는 경매에서 집을 낙찰을 받으면
그날 바로 낙찰 받은 집을 찾아갑니다.
해당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살고계신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 날은 법원에서 거리가 가까운
4호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4호 현관문 앞에 도착해보니
집주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현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해당 집을 낙찰 받은 분은
010-0000-0000
으로 연락주세요.
-집주인-
저는 해당 번호로 연락을 드렸고,
집주인이라는 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집 상태가 아주 좋다며
수리도 필요없는 집이라고 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댓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입찰에 들어가기전에
이미 세대열람을 해본 집이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집주인이라는 사람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돈을 요구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 상태가 좋다는 말에
좋은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주시면
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을 드리기로하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집상태는 전부 다 수리를
해야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또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습니다.
습하지 않고, 곰팡이가 없는 것을 보니
한 번 수리를 해놓으면
말썽은 없을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다 드릴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말씀하신것과 너무 다르다
100만원을 다는 못드리겠다
50만원만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4호 주택의 명도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3호 주택으로 가보았습니다.
여기는 서류상으론 임차인분이
살고 계시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메모도 없었고
아무런 응답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낙찰 당일이기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와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토요일, 일요일에
두 차례 찾아가 보았으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연락처를 적어 쪽지를 남겨놓았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이번엔 좀 길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저는 낙찰을 받은 OOO이고,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저에게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도 임차인분께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해드리는 명도확인서가
없으시면 법원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드리지 않으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꼭 연락 주세요.
대략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편지에는 임차인분의 상황에
최대한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연락만 되시면 보증금 다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부드러운
어조로 적었습니다.
마지막에 언제까지 연락 없으시면
강제집행 시행하겠다는 부분은
좀 강한 어투로 적었구요.
그 후, 제가 언제까지 연락 달라고
편지에 적었던 날의 하루 전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전투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저의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저는 혹시 저와 재계약해서
계속 그 집에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수리를 안해도되고
공실로 집을 비워두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사를 가겠다고 하셔서
언제까지는 짐을 빼주셔야 하고,
그래야 제가 명도확인서를 써드릴 수 있으며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셔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은 알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1차 대화는 끝이났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으셔서 1주일 후에
집은 알아보셨는지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알아보는 중이라하셨고,
몇 일 후에 집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잔금 날짜를 잡았지만
그 분도 3호 주택에 묶여있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갈 집에 잔금을 내고
짐을 옮길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분의 말씀에 공감은 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이사갈때는
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보증금으로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주면서 이삿짐을 넣지요.
기존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낼 수 있는 목돈을
가진 사람은 잘 없으니,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 중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임대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만 법원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낙찰자는 기존의 임차인이
집에서 짐을 다 뺀것을
확인하고나서야 명도확인서를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명도확인서를 작성해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가서 보증금을 받고
정작 짐은 안빼고 버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해지죠.
낙찰자는 기존 임차인에게 제시할
협상의 카드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제시하는 만큼 돈을 주거나,
명도소송에 들어가야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소송하고, 명도하고,
수리하여 임대를 놓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버린 시간은 다
손해가 되어 돌아오죠.
그래서 낙찰자들이 쉽게 명도확인서를
써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존에 살고계시던 임차인분께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을 다 빼시기 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써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정 안되면....
이삿날 오전에 짐을 다 빼시는 것 보고
그자리에서 명도확인서를 드릴테니
바로 법원으로가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 집의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법원에 사람이 많지 않다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분은 이삿짐
옮겨줄 사람을 부를 형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이삿짐을
몇 일에 나눠서 옮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사갈 집에 짐을 넣으려면
잔금을 내야하므로,
어떻게든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안되냐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돈을 빌려보시라고 했고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의 사건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적어보았는데요.
확실히 이야기의 진도는 느리네요.ㅎㅎ
어떤 형식이 더 좋을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우선 당분간은 이번과 같은 형식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편도 기대해주시구요~!!^^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파이어족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Look Rich or Be Rich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 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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